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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489대(법인 1214대, 개인 275대), 인천 13대(개인), 대전 23대(개인), 포항 9대(개인)를 운영하고 있다.
택시표시 등 광고는 상업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 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돼 왔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고, 서울시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 방식에 비해 약 5배 정도의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었다. 전광류 광고 시 월 약 10만 원, 기존 부착 광고 시 월 약 2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서울, 인천, 대전 시민 2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범 운영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 사항도 제기됐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택시 운영 대수가 적어 광고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매체 활용도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교통안전 및 광고 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택시 운전자들은 장치 고정부 설치로 인한 차체 부담과 세차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택시표시등 설치 기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버스, 화물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도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어 전체 교통수단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 운영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새로운 광고매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