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수해방지 법안 중 하나인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전날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법안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해당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수해 방지 대책의 시급성을 고려해 원포인트 법안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정비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다만 전날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제정법인 점을 감안해 이날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물 재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총괄 운영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하수도 공사, 도시침수 예보 등을 총괄하게 된다.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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