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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4명은 제주지방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A양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시내 식당과 주차된 차량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잠기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금전출납기 안에 든 현금과 주류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래방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 행세를 하며 분실물로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를 훔쳐 쓰기도 했다. 신용카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이들의 범행은 경찰에 발각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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