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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BIS(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해 금융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빅테크의 행위규제 외에도 빅테크에 대한 ‘기관중심규제’를 토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위규제는 ‘동일기능-동일규제’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보호, 정보보안과 관련한 규율이 대표적이다. 비대면 상품중개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면 소비자보호와 중개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등의 절차를 갖춰야 하는 식이다.
기관규제는 자본요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기존 금융회사(레거시 금융사)에 적용하는 규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나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적용받고 있으나 전금법은 전자금융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빅테크에 대한 기관규제는 한 회사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룹 내 금융 계열사를 묶어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 그룹이나 현대차 그룹 내 금융계열사를 각각 하나의 그룹(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보고 감독하는 식이다. 이 원장도 “그룹 내 IT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 간 높은 상호연계성으로 전이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이 빅테크 금융그룹에 대한 기관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빅테크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위험 △빅테크 운영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될 위험 △금융소비자 효익 침해 위험 등이다.
그는 “비대면 예금쏠림 사례와 같이 과도한 수익 추구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에 실패하는 경우 금융회사 건전성과 유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데이터 센터 화재에서 볼 수 있듯 빅테크의 내부통제 미흡으로 IT 인프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운영리스크가 금융회사에 전이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금융상품 추천시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등 상품추천 알고리즘이 불투명한 경우 소비자 효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가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잠재위험에 대비하고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는 게 필요하다”며 “빅테크에 대한 금융소비자 신뢰가 확보돼야 빅테크 경쟁력이 더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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