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 현금·음료 건넨 신건호 고흥군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성주원 기자I 2024.08.22 12:00:00

선거운동 과정서 유권자들에 금품 살포 혐의
1심 벌금 300만원…대법원 확정 ''의원직 상실''
"사전공모 않았어도 이후 묵인…공모관계 성립"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고흥군의회 신건호(65·사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위를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건호 고흥군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범인 선거사무원 A씨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출마한 신 의원은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음료와 함께 현금 20만원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사무원 A씨는 선거운동을 돕기로 약속한 유권자에게 줄 현금 100만원을 또 다른 공범(사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기부행위를 공범들과 공모한 적 없고, 돈을 받았다는 주민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동행한 선거사무장이 현금·음료수를 건넨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신 의원이 A씨와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의 기부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공동의 의사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설령 신 의원이 A씨에게 기부행위를 지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음료수를 건넨 사실을 인식한 뒤에도 묵인, 동조함으로써 암묵적으로나마 공모관계가 성립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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