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기 검진 실시 후 건강 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은 2018년 67.4%(3만577명)에서 2022년 72.8%(4만5453명)으로 5년 동안 더 늘어났다. 소방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며 건강 진단 실시 대상이 확대(36.4%)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건강 이상자의 누적 수치(48.6%)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셈이다.
정기 검진 결과 건강 이상자로 나타난 소방공무원을 최근 5년 간 추적해 본 결과 일반 질병과 직업병에 있어서 주요 질환에 차이를 보였다. 5년 간 일반 질환 상위 10개 질환을 살펴보면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일반 성인병과 심장·간장·신장질환 등 주요 질환이 주를 이뤘다.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에 대한 직업성 질환,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직업성 질환, 난청 등도 꾸준히 상위 10개 질환에 포함됐다.
직업병 건강 이상자의 경우 소방관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유해 환경으로 인한 질환이 두드러졌다.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겪은 직업병 질환은 난청과 폐결핵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동 사이렌, 소방 차량 소음 등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화재·구조 현장에서 유해성 가스나 분진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고스란히 건강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소방관의 건강 이상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 검진 외에 건강 이상자에게 정밀 검진이나, 업무로 인한 위험 인자 노출이 우려돼 수시 검진이 실시되는 경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작년 건강 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 4만5453명 중 정밀 검진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인원은 4711명(선정률 10.4%)이었지만, 정밀 검진 대상자 중 실제 진단까지 완료한 인원은 2602명(실시율 55.2%)였다. 수검 대상자 중 절반 가까이는 정밀 검진을 받지 않았고, 전체 건강 이상자 기준으로 보면 실제 실시율은 5.7%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정밀 검진은 검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이 필요할 경우 실시되고 있다.
지방소방본부가 소속된 지자체에서도 정기 검진 예산만 책정하고, 정밀 검진이나 수시 검진 예산은 책정하지 않거나 정기 검진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8년 이후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났지만, 대전·강원·충남·경남·제주·창원은 여전히 정기 검진 잔액으로 나머지 검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공무로 인해 부상·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858명에 달했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할 때 지급되는 공무상 요양급여가 45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무 중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230건, 공무상 순직으로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된 건은 64건에 달했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이 건강 위험에 놓여 있을 정도로 복지·처우 개선은 멈춰 있는 실정이다”며 “소방관의 건강 위험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 만큼 수시 검진·국비 지원 확대 등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