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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위원회의 소송 능력이다. 과징금 행정소송에 대응해 위원회는 2억원이라는 부족한 예산으로 소송을 운영해 왔고 이 마저도 대부분 소진한 상태이다. 법무담당관실 소속 12명 중 법률 전문가(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도 1명뿐이다.
특히 과징금 규모에 따른 소송은 늘어날 전망이나 이를 다루는 인력과 예산이 제자리 머물면서 자칫 주요 소송에서 정부가 줄줄이 패소하는 최악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메타,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우리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며,“기관의 신뢰성과 법의 엄정함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위원회 소송 능력 강화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달라진 기관 위상에 맞는 소송능력 확보하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