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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전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위원장은 버닝썬과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 포렌식 업자 등에게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했고 결국 국민과 수사기관, 언론 등은 이들에 대해 추호의 의문도 제기할 수 없을 만큼의 방탄조끼를 선물했다”며 “권익위는 포렌식 업자에게 5000만원 포상금까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 등의 개입 하에 해당 사건들이 기획된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권익위 포상금 지급 건은 부패방지법 등에 의해 권익위 포상금 지급 관련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권익위 관련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는 것이고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조치 여부 결정 건도 권익위의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익위원장이 이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고 실제로 권익위원장은 그 어떤 포상금 사안과 공익신고자 인정 건에도 일체 위법부당하게 개입한 바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도 모두 완비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