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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지난 2019년 9월 본안을 제출했다. 이후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가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같은해 7월 반려 의견을 회신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환경부의 반려 의견에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이 담겼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검토했다. 현지 추가 세부조사도 시행하고, 28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 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이후 제주 제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공항은 지난 2019년 활주로 용량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포화 상태로, 나쁜 기상여건과 결합해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 출·도착 지연과 활주로 및 터미널 혼잡이 상습적으로 발생 중이다. 지난해에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기상 악화로 총 229편의 항공편이 결항돼 이용객이 불편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