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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갈등에 '검수덜박' 중재안…박병석의 묘수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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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2.04.22 12:19:07

국회의장, 검찰개혁 중재안 여야 원내대표에 전달
검찰, 2대범죄 및 시정조치 요구·이의 제기 사건 수사 가능
국민의힘, 즉시 "수용"…민주당 ''숙고''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기자]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요약하면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으로 요약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긴 했지만 수사권은 일부 남아 있고, 경찰에서 넘어온 송치사건에 대한 일부 수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발의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를 막을 수단이 부족했던 국민의힘은 즉각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에 대한 숙고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를 준비하며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검찰 개혁과 관련한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의장은 더 이상 카드 없다”며 “양당이 의원총회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이 전달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삭제하고, 송치 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이른바 ‘별건 수사’를 금지, 검찰의 특수부 규모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권이 크게 축소되지만 ‘검수완박’을 주장했던 민주당으로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방안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가진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검찰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가지 주요 범죄에 대해선 직접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기적으로는 삭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이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의 잣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진 송치사건 중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선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검수완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박 의장도 중재안이 민주당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충분한 의견 교환은 있었지만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분야도 의장 중재안에 들어가 있다”며 “그것은 어느 한 정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찬성의 뜻을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의장 중재안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차례 회동 통해 합의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아직 논의 중이고, 많은 의원들이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상황”이라며 “중재안에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질문도 나오고 있고, 해당 내용에서 우려되는 점이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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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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