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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할 경우, 기본 진료비용에 2만 4000원의 ‘대면진료 관리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를 비롯해 다른 기저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확진자를 진료한 경우 모두에 적용한다. 의사 1인당 하루 100명까지 인정한다.
이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위주의 보상체계를 대면진료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로 적용됐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검사료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진찰료 5000원이다.
이와 함께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감염예방관리료 지원은 오는 3일로 종료된다. 감염병 등급 조정을 고려해 진찰·검사료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반 병상으로 입원한 코로나19 환자의 타 기저질환을 진료할 경우에 추가로 지급된 정책 가산 수가도 오는 17일까지 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광역 지자체에 대해 이날 중으로 변경된 건강보험 수가와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하고 대면진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