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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사회보장권에 속하므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은 사회보장권에 대한 퇴보적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수급자에게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보조, 목욕 등 생명유지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존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면서 “특히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가족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마저 제한된다면, 이는 인간다운 생존을 위협받는 과도한 제한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또한 인권위는 “수급자 본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행위로도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며,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제한의 핵심적 요소인 가족의 범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권위도 공감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2020년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