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김아라 기자I 2021.08.10 10:49:02
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A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였다. A씨는 약 1년간 부당이득 2억2000만~2억8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B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남양주시 D씨는 2020년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H씨는 본인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폐기물 1000㎥ 정도를 무단 방치하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공정 행위 근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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