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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위고비'에 우르르…불법 직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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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26.08.24 09: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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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마운자로 불법 직구, 안전성 담보 어려워 '전량 폐기'
올해 상반기 적발 4155건…작년 연간 적발 건수의 3.5배
해외 사이트 구매 후 국제우편 배송 가장 많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이른바 ‘해외 직구’ 방식의 불법 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주사제라는 점에서 정식 유통 제품보다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약국의 마운자로 품절 안내.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약국의 마운자로 품절 안내. (사진=연합뉴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1189건과 비교하면 불과 6개월 만에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국내에 출시된 이후 불법 반입 사례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4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189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000건을 넘어섰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5348건이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업체를 통해 정식으로 통관된 건수는 596건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4년 14건, 지난해 191건, 올해 상반기 391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반입 경로로는 국제우편이 가장 많았다. 우편을 통한 적발 건수는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1046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489건까지 늘었다. 전체 누적 적발 건수의 84.8%가 우편을 통해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셈이다. 해외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비만치료제를 직접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행자가 직접 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늘었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적발은 2024년 1건에서 지난해 134건,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증가했다. 특송물품을 이용한 반입은 각각 1건, 9건, 10건이었다.

문제는 일반 의약품과 달리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는 데 별도의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반적인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 등 일정 범위에서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에 해당한다.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가 없는 경우 국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식약처에서 유해의약품으로 통보한 제품에 대해서는 반입 수량과 관계없이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다. 불법 반입이 확인된 제품은 통관 보류 후 전량 폐기된다.

특히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주사제라는 점에서 불법 반입 과정에서 제품이 적정 온도로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문제로 여겨진다. 장시간 상온에 노출되거나 고온에 방치될 경우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직구 제품은 정식 유통 제품보다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고비·마운자로의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유해 의약품의 불법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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