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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피혁·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을 때 하천 수질과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다. 서울시내 총 4572개소가 해당된다.
특별단속은 자치구별 2인 1조로 편성된 현장단속반이 실시한다.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불시에 단속·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원들은 방류 폐수를 채수한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법정 배출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비가 내리면 오염물질이 빗물에 같이 떠내려갈 경우에 대비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시는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조업 정지 또는 폐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린다.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 위반내용도 공개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위해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을 복구하고 기술 상담도 지원한다.
특별점검에 앞서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홍보·계도 활동도 펼치고 있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하천에 악성 오·폐수를 무단 방출할 경우 수질을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