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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열풍에…1300억 코인 불법판매한 조직 ‘덜미’

김기덕 기자I 2022.02.24 11:15:00

노년층·주부 대상 3만여명 회원 모집해 부당이득
서울시, 8명 협상 입건…7년 이하 징역·2억 이하 벌금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가상화폐 투자열풍 분위기를 틈타 코인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1300억원대의 코인을 불법 판매한 조직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전국적으로 3만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1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서울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 퇴직자 및 주부 등 가상코인 투자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었다. 이들은 5개월(2021년2월~7월) 간 총 3만396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 사업설명회 현장.(사진=서울시 제공)
이들 조직은 회원들에게 본사 사무실과 전국에 있는 콘도, 호텔 등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가족과 지인 등을 참여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으로 1개 구좌당 120만원을 입금하면 판매수당과 코인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특히 주로 노년층, 주부 등 가상화폐 투자 정보가 부족한 특정계층을 범죄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코인이 ‘방탄소년단 디스커버패스’,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투자상품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홍보해 피해자들의 관심을 끌어 피해 규모가 컸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미루다가 결국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810억원을 주지 않았다. 회원들에게 교부된 코인은 국제코인거래소(필리핀)에 상장은 됐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코인 가격이 0원이 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이 업체는 또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통해 차명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해 200억원을 가족 등의 개인 계좌로 불법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유명 콘텐츠를 이용해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 소개 시 수당을 준다거나, 향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일단 금융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회원가입을 하지 말고 즉각 제보와 신고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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