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중소기업 8219개 중 644개 기술탈취
1건당 피해금액 16억8000만원 달해
기술분쟁조정신청 1년 반 동안 35건, 조정성립 7건 불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직원 27명의 A기업은 폐수처리를 위한 신기술을 개발했지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B사와 공동특허 등록과정에서 기술을 탈취당해 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기업 C사 역시 대기업 D사에 의해 태양광 설비 기술자료를 탈취당해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등으로 중소기업계가 지난 5년간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청은 29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조사대상 중소기업 총 8219곳 중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응답한 곳은 7.8%인 644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피해금액은 1조1000억원이 넘었고 기술탈취 1건당 피해액수도 16억8000만원에 달했다. 현재 중소기업수가 약 354만개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의 숫자 및 피해금액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처리 현황. (자료=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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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대·중소기업간 기술분쟁으로 인한 조정 신청이 총 35건 발생했다. 하지만 이중 7건에 대해서만 합의되었을 뿐 절반이 넘는 20건에 대해서는 조정이 취하되었으며 8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정이 진행중이다.
 | |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조사 결과. (자료=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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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부가 벤처나 기술창업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도 어렵게 개발된 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쉽게 유용된다면 경제생태계의 양극화만 고착화될 것”이라며 “중기청 및 특허청에서 기술탈취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피해구제 및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