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함정과 해양조사선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484차례나 독도 인근 해상에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는 중국 함정과 해양조사선이 233회 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더해 한국의 독도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일본의 방해 행위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79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과학조사는 국내 해양조사선이 독도 인근의 해양 생태계를 조사하고 기후변화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일본 경비함이 우리 해양조사선의 경로를 따라다니며 조사 활동을 감시하기도 했다.
일본의 방해 행위는 연도별로 2019년 16회, 2020년 14회, 2021년 15회, 2022년 17회, 2023년 13회, 2024년 7월까지 4회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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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중국 군용기는 2020년 70여회, 2021년 70여회, 2022년 60여회, 2023년 130여회, 2024년 50여회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2020년 10회 미만, 2021년 10여회, 2022년 20여회, 2023년 10여회, 2024년 10회 미만이었다.
우리 군은 주변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시 전투기로 기종을 식별하고 영공침범에 대비해 이탈 때까지 감시·추적 비행을 하고 있다. 합참은 2024년에 최대 10대의 우리 군 전투기가 대응 출동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우리 영공과 영해 인근에 대한 주변국 전력의 진입은 우리 군이 전투기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비태세 유지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일본이 우리 해양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