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난해 2월 파푸아뉴기니 측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파푸아뉴기니는 독자적인 시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그간 뉴질랜드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온라인 필기시험 시스템을 유상으로 사용해왔다.
한국은 2010년 CBT를 활용한 항공 자격증명 시험을 도입했으며, 지난 2018년에는 항공 영어 구술능력증명 시험으로 적용 영역을 확대하는 등 시스템 운용 노하우와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파푸아뉴기니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는 파푸아뉴기니에 적합한 CBT 시스템을 검토했으며, 국내 개발 업체와 협력해 CBT 시스템을 파푸아뉴기니에 사전 제공하고 사용법을 교육해왔다.
시험 적용 결과 파푸아뉴기니 항공청은 제공받은 시스템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현장에 적용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항공 분야에서 태평양 도서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것으로, 국토부는 이를 기회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공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항공 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행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글로벌 항공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11월 태평양 도서 국가를 대상으로 공항 안전관리체계 현지 교육을 실시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에 따라 국내 석사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양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항공 분야 정보기술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