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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은 정상혈관이 좁아지면서 부족한 혈류량을 공급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미세혈관이 자라게 되는데, 이 미세혈관의 모양이 마치 연기가 피어나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1969년 일본 스즈키 교수가 ‘모락모락’이라는 뜻의 일본어 ‘모야모야’로 이름 붙였다.
원고 A(당시 12세)는 2016년 6월 17일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피고 C병원에 내원했고,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B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한 간접 우회로 조성술 시행 전 검사로서 뇌혈관 조영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A는 2016년 6월 30일 피고 병원에 입원한 뒤 2016년 7월 1일 오전 조영술을 받은 후 병실로 옮겨졌다. 다만 A는 이날 정오부터 간헐적으로 입술을 실룩이면서 경련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오후 4시경 경련이 가라앉은 듯하다가 다시 경련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뇌 MRI 촬영검사가 시행됐고 그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다. 원고 A는 2016년 7월 13일 간접 우회로 조성술을 받은 다음, 7월 20일 피고 병원을 퇴원했으나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와 언어기능 저하가 후유장애로 남게 됐다.
A씨와 B씨는 의료진이 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해 A에게 뇌경색이 발병하게 했고, 이로 인해 장애가 남게 됐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영술의 부작용과 합병증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모야모야병은 소아에서 발병할 경우 진행의 정도가 급격하고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병원 내원 당시 병의 진행 경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 뇌경색은 모야모야병의 자연 경과로 인한 악결과”라고 판단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어머니인 B씨에게 조영술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뿐 아니라 합병증으로서 혈관 혈전, 색전으로 인한 뇌경색 발생 가능성, 위험성 등 자세히 기재된 시술동의서를 제시하면서 설명했다”며 “또 미성년자인 A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서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병원 측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당시 12세인 원고 A에게 조영술을 시행하는 이유와 그로 인해 뇌경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직접 설명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진료기록상 기재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했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A는 원고 B로부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전해 듣고 이 사건 조영술 시행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원고 B와 함께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을 들었을 수도 있다”며 “사정이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조영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아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려면 우선 원고 A에게 의료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택·승낙할 수 있는 결정능력이 있는지를 심리해야 하고, 원고 A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원고 B에게 이 사건 조영술에 관한 설명을 했더라도 원고 A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