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4일 경기도의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시 직원이 낸 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달 25일 모든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 3월 남양주시의 A팀장은 시장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커피상품권 20장을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
조사 당시 시는 지원부서 직원들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업무시간 외에도 효율적인 대처와 판단을 위해 운영해 온 코로나대응상황판단협의체에 소속된 직원들로 감사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소명했다.
하지만 도는 남양주시의 이같은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도의 징계처분은 법원의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지원부서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비상 근무를 한 만큼 커피상품권 지급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보복 행정과 위법한 징계요구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했던 평범한 공무원이 하루 아침에 횡령이나 하는 공무원으로 낙인찍혀 1년 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며 “소송을 위해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쓰는 등 정신적, 시간적, 비용적 손해가 막심한 만큼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시장은 징계처분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 처신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
그러면서 조 시장은 “이재명 후보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니편내편이 있을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으니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그 잣대로 본인 스스로가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광한 시장은 “이재명 후보 부부는 이번 일을 자신들과 상관없는 직원의 일탈행위로 선을 그었지만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시 직원들을 지켜낼 것”이라며 “권력의 횡포와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는 ‘인과응보(因果應報)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는 진리를 반드시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을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