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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이재명, 부인 사건 엄격 책임 물어야…내로남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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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2.02.04 13:55:20

4일 오전 자신의 SNS에 이재명 작심 비판
커피상품권 논란 道 중징계, 법원 '위법판결'
"李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초밥 사먹어…기가 막히고 참을 수 없는 분노 느낀다"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시절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남양주 직원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겼는데 정작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쇠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 먹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4일 경기도의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시 직원이 낸 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달 25일 모든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 3월 남양주시의 A팀장은 시장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커피상품권 20장을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020년 12월 경기도북부청사 앞에서 경기도 감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이를 두고 조 시장은 “이 사건은 경기도가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명목으로 보복성 감사를 나와서 시장인 제 업무추진비를 이잡듯이 뒤져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커피상품권을 지급한 것을 이유로 치졸하게 그 공무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해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조사 당시 시는 지원부서 직원들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업무시간 외에도 효율적인 대처와 판단을 위해 운영해 온 코로나대응상황판단협의체에 소속된 직원들로 감사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소명했다.

하지만 도는 남양주시의 이같은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도의 징계처분은 법원의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지원부서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비상 근무를 한 만큼 커피상품권 지급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보복 행정과 위법한 징계요구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했던 평범한 공무원이 하루 아침에 횡령이나 하는 공무원으로 낙인찍혀 1년 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며 “소송을 위해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쓰는 등 정신적, 시간적, 비용적 손해가 막심한 만큼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시장은 징계처분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 처신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도지사로 근무했던 지난 2020년 똑같은 사안에 대해 두번이나 SNS에 글을 올려 ‘남양주시 직원들이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횡령했다’는 등의 악의적인 글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이는 없는 죄를 만들어 범죄자로 몰아갔던 악의적이고 치졸한 행태는 남양주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격살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이재명 후보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니편내편이 있을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으니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그 잣대로 본인 스스로가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광한 시장은 “이재명 후보 부부는 이번 일을 자신들과 상관없는 직원의 일탈행위로 선을 그었지만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시 직원들을 지켜낼 것”이라며 “권력의 횡포와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는 ‘인과응보(因果應報)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는 진리를 반드시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을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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