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그림의 떡 '청년 장래소득'... 의무고지로 대출 숨통 틀까[금융 인사이트]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보경 기자I 2026.09.23 06:46:4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자율 맡겼더니 주담대 반영률 한자릿수
대출 신청하면 제도 안내하고 대출한도 결과 고지해야
20대 청년 최고 34%까지 소득 가산받을수 있어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은 대출 한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주택담보대출 장래소득 인정제도’다. 그동안 무용지물이었던 이 제도가 이달부터 차주 고지가 의무화되면서 청년층의 대출 한도가 실제로 확대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에 따라 무주택 근로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은행은 차주에게 장래소득 인정 기준 적용 여부와 적용후 대출한도 산출 결과를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그래픽=이미나 기자]
장래소득 인정제도는 대출자의 현재 소득뿐 아니라 앞으로의 소득 증가 가능성까지 반영해 DSR을 산정하는 제도다. 소득이 높게 인정될수록 같은 DSR 규제 아래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올해 2분기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건수 기준으로 20대와 30대에게 장래소득을 인정해준 대출 비중은 KB국민 3%대, 우리 ·NH농협은행은 2%대, 하나은행은 0~1%대다. 신한은행만 10%대를 보였다.

그나마 감독당국에서 ‘의무 고지’를 검토하기 시작한 올해 2분기 반영률이 높아진 것이고, 지난해까지는 대부분 반영률이 1%대를 넘기지 못했다. 100명중 1명 정도에게만 이 제도가 적용된 셈이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탓에 차주에게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를 알지 못하는 차주가 요청하지 않으면서 소수의 대출에서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청년(20~30대) 차주가 주담대(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를 신청하면 은행으로부터 장래소득 적용 가능 여부와 이에 따른 대출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장래소득은 차주의 최근 연도 소득과 연령대별 평균소득 증가율 등을 토대로 산정한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고용노동통계의 연령대별 월급여 자료 등을 활용한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표준 평균 소득증가율은 만기 30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만 20~24세 청년은 31~34%의 소득 가산을 받는다. 만 25~29세는 22~25%, 만 30~34세는 12~15%의 소득이 가산된다. 소득이 가산된13.1%의 소득이 가산된다. 그런데 여기에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해 합리적 수준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달려있어 사실상 은행의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인정소득의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전현희 의원은 “청년들의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은행권의 소극적인 활용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장래소득 인정기준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한 만큼, 장래소득 인정제도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