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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생태공원에는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가 선정됐다. 오행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자산으로 가치가 높고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곳들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해양보호구역과 생태공원의 차이점은 개발 여부에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다. 반면 생태공원은 구역을 나눠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생태공원은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완충구역과 지속가능구역으로 나뉜다. 완충구역은 해양보호구역 경계로부터 해상 1km, 지속가능구역은 육상 500m다. 완충구역에서는 개발이 제한되지만, 지속가능구역에서는 개발이 허용된다. 해양생태계학습원, 해양생태계보전관, 주민편의시설 등이 조사·연구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이 지속가능구역에 들어설 수 있다.
해수부의 이번 조치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BD)에서 정한 대로 2030년까지 관할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다. 현재 보호구역은 2.1%에 불과하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행위가 제한돼 신청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갯벌생태 체험 등 해양생태 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와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개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관점의 보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생태공원은 개발과 관광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방안인 셈이다.
해수부는 생태공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현재 18개소인 상시 관측 시설을 2030년까지 2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전용 조사선, 첨단 수중드론 등을 활용한 정밀 관측을 실시할 방침이다. 개발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목재·야자매트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탐방시설을 조성하고, 범용 디자인을 적용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원 내 블루카본 서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공권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먹거리 판로 확대, 지역 생태관광 상품 개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 기반 마련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생태공원은 국민과 함꼐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 체계를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생태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해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선순환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