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선로작업 중 사망사고…철도공사 등 책임자 유죄 확정

성주원 기자I 2024.11.29 12:00:0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1심 징역형 선고
2심, 유족 처벌불원 의사 등 참작해 벌금형 감경
대법원, 원심판결 수긍 상고기각…최종 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철도공사 선로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미흡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와 관리책임자들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본부장 A씨와 한국철도공사 법인, 시설팀장 B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본부장 A씨에게 벌금 2000만원, 한국철도공사에 벌금 5000만원, 직원 B·C·D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 관련 사망사고는 2019년 10월 22일 오전 10시 14분경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 소속 시설관리원들이 E역 구내 급곡선 선로에서 면줄맞춤 작업을 하던 중 접근하는 새마을호 열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산업현장의 구조적·총체적인 안전조치 결여로 인한 중대 사고”라며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국철도공사에 벌금 1억원, 시설팀장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 유족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형량을 대폭 낮췄다. A씨의 형량을 벌금 2000만원으로 감경했고, 한국철도공사의 벌금도 5000만원으로 낮췄다. B씨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감형 사유를 설명하면서도 사고의 심각성은 재차 지적했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급곡선 구간에서 열차감시원을 1명만 배치하고, 100dB이 넘는 작업 소음 환경에서 85dB 수준의 부적합한 무전기만을 신호장비로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무전기 작동 오류나 수신 불능 상황에 대비한 2차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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