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미림여고 앞 사거리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된 고등학생 정모(16)군은 “면허가 있어야 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면허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지적에 “친구들이 많이 타고 다녀서 몰랐다”며 “잘못했으니 어쩔 수 없지만, 학교 벌점은 받으면 안 된다”고 울상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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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단속이 시작된 지 1분도 되지 않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멈춰 섰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많이 마시지 않았다”며 “마신지도 한참 됐다”고 항변했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 수준에 가까워 결국 훈방 조치 됐으며, 교통 경찰관은 “아무리 술을 적게 마셨어도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계도했다.
이후 약 2~3분 간격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경찰의 감시망에 걸렸다. 경찰은 사거리 한쪽에서 교통 흐름을 살핀 후 다른 쪽에 무전을 통해 전달하며 단속을 빠져나가는 오토바이가 없도록 주시했다.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게 된 한 배달 노동자 A씨는 “배달이 항상 밀려 있어서 하루에 10시간을 일해도 모자란다”며 “범칙금 납부를 잘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며 자리를 옮겼다.
또 헬멧을 쓰지 않은 동승자를 단속하다가, 오히려 운전자가 벌금으로 수배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B씨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다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미납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 그를 인근 지구대로 인계했다. B씨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벌금을 안 낸 것뿐”이라며 항변했다. 그러면서 “한창 음식 배달 중인데 음식은 어떡하느냐”며 투덜대기도 했다.
이날 한낮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경찰의 두 바퀴 차 단속은 계속됐다. 단속으로 차량 운행이 지연되자 인도를 이용해 주행하던 오토바이도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71)씨는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빠져나온다는 게 결국 인도를 이용하게 됐다”며 “어쩔 수 없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하게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날 한 시간가량 이뤄진 두 바퀴차 단속에서 경찰은 이륜차 22건, 개인형 이동장치(PM) 10건을 적발했다. 벌금 수배자도 2명이나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3개월간 두 바퀴 차 사고가 늘어나자 오는 8월 27일까지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5월 두 바퀴 차 교통사고 건수는 직전 3개월(지난해 12월~올해 2월)에 비해 30%, 부상자는 35.9%씩 늘었으며, 자전거와 PM 사고 부상자는 무려 153% 증가했다.
경찰은 두 바퀴 차의 경우 각종 안전사고 시 위험이 큰 만큼 집중 단속은 물론, 안전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정현호 관악경찰서 교통과장은 “올해 관악서 관할 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6명 중 3명이 두 바퀴 차 때문이었다”며 “두 바퀴 차의 사고는 외부로 노출된 특성상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