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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김동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8기), 문흥수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11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18기)가 이름을 올렸다. 교수는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기)가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심사에 동의한 37명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심사동의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는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추천위원회 회의 전 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사회 각계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황성광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법원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가 공개된다. 아직 추천위원회 개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이 공개되면 대법원은 다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