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모든 학교 ‘정상등교’…체험학습·수학여행도 재개

신하영 기자I 2022.04.20 11:10:00

교육부.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
4월 말까지 준비단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
방역 목적 원격수업 중단, 유초중고 정상등교
봉사활동·수학여행 등 비교과활동까지 정상화

가족 등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돼도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 감시자로 지정돼 등교가 가능해진 지난달 14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선 원격수업이 중단되고 정상등교가 실시된다. 체험활동이나 수학여행도 재개되며 확진자 발생 시 진행했던 학교 자체조사도 종료된다. 지난 2020년 3월 신학기 개학이 미뤄지며 부침을 거듭했던 학교 수업이 1년 2개월 만에 모두 정상화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적 일상회복 기조를 반영, 교육활동의 정상화와 교육회복을 본격 추진하되 재 유행 시 차질 없이 이에 대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월 말까진 현 방역지침 유지

교육부는 학교 일상회복 단계를 △준비단계(4.21.~4.30.) △이행단계(5.1.~5.22.) △안착단계(5.23.~1학기)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4월 말까지는 현재의 방역지침이 유지된다. 학생·교직원 대상 주 1회 선제검사도 변동 없이 시행된다. 등교 전 선제검사를 통해 감염자를 가려내는 현재의 방역체제를 유지, 5월 1일부터 시행될 학교 일상회복을 준비하겠다는 것.

확진 학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반 유증상자·기저질환자만 5일 간 2회에 걸쳐 신속항원검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검사키트 220만개를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비축토록 했다.

5월 1일부터는 학교 일상회복 방안이 본격 시행되며,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실시하게 된다.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나가는 전면등교에 더해 그간 금지됐던 체험학습·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 비교과활동까지 전면 재개된다. 수학여행과 같은 대규모 숙박 프로그램도 학생·교원 등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지난 2월 7일 발표한 2022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방안은 전면 수정된다. 당시 교육부는 학내 재학생 중 신규확진 비율이 3% 이상이거나 15%의 학생이 등교중지(확진·격리)된 경우 비교과활동을 제한하거나 원격수업을 병행토록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하며,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은 전면 중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내 밀집도 조정을 목적으로 한 원격수업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 재 유행 등에 대비,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정해 학급·학년 단위로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지역별 감염확산이 심각할 때는 교육감 판단에 따라 원격수업을 병행, 학내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5월부터 방역목적 원격수업 전면 중단

학교방역지침도 5월 1일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교육부가 관장하던 학교방역체계가 교육청·학교 자율로 넘어가는 셈이다. 주 1회 실시하던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여건을 감안, 자율로 실시한다.

확진 학생에 대한 7일간의 격리 조치는 유지된다. 확진 학생 발생 시에는 같은 반 유증상자·기저질환자만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체 학생·교직원의 20%가 사용할 수 있는 검사키트를 각 시도교육청이 비축토록 했다.

보건용이 아닌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허용한다. 학생·교직원이 이용하는 이동형 PCR검사소도 대부분 5월까지만 운영된다. 등교·점심시간 전 실시했던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1일 1회 이상 소독 등 기본 방역지침은 1학기 동안 유지된다.

◇“격리 의무→권고로 바뀌면 확진자 기말고사 응시”

다음달 23일부터는 안착단계를 적용, 확진 학생도 기말고사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관계당국의 방역지침이 변경되면 이를 학사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이 격리 권고로 확정되면 1학기 기말고사 응시방안을 마련, 확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방역당국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함에 따라 이러한 학교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3월 3주차 학생 확진자 수는 전국적으로 6만2284명에 달했지만 이달 2주차에는 1만4984명으로 줄었다.

대학도 이달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일상회복 방안이 적용된다. 확진 학생 발생 시에는 유증상자·기저질환자에 대해 5일간 2회 검사가 권고된다. 5일간 2회 이상의 자가진단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등교가 허용된다.

5월 1일부터는 대학에도 대면수업이 적극 권고된다. 학내 의견수렴에 따라 강의실 밀집도 기준도 해제할 수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숙박행사도 방역당국의 인원제한 폐지에 따라 ‘승인’ 사항에서 ‘신고’ 사항으로 완화된다. 강의실 방역기준이 대학 자율로 바뀌는 등 대면수업도 확대된다. 다만 확진 학생의 7일간 격리는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은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업 방식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학생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면수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울 때는 비대면수업 병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교방역 변경사항(자료: 교육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