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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 등 비상상고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 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비상상고 제도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형법 제20조를 적용해 특수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 법령 위반이라고 보고 비상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형제복지원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장애인·고아 등 3000여 명의 시민들을 수용하며 강제노역과 학대·성폭행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확인된 사망자만 550여 명에 육박하며, 일부 시신은 암매장돼 아직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박 씨는 불법 감금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1989년 박 씨의 혐의를 두고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형법 제20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박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이후 박 씨는 사망했고, 2018년 문 전 총장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박 씨 사건을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심리를 제기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이번 비상상고로, 32년 만에 사건이 다시 판단받는가 했지만 무죄 판단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