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귀농귀촌 지원금 부정수급 땐 최대 10년 징역”

김형욱 기자I 2018.12.26 11:18:20

농식품부, 내년 7월부터 개정 귀농어귀촌법 적용
귀농·귀촌 지원·교육은 강화…총 140억원 투입

올 7월 열린 ‘2018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 모습.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 7월부터 귀농·귀촌 지원금 부정수급 땐 최대 10년의 징역을 살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귀농·귀촌 지원 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귀농·귀촌 지원금의 부정 수급은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나 환수 외에 제재 수단이 없이 매년 반복됐다. 지난 2011~2016년 귀농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모두 1529건, 542억원에 이르렀다. 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는 등 중대 위반 행위도 308건, 112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위반 사례 대부분(1480건, 505억원)은 농식품부 소관 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이달 초 귀농어귀촌법을 개정해 지원금 환수 외에 부정 수급 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용도 외 사용 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시·도별 사업 대상자 선정을 선착순에서 선발 방식으로 바꾸고 면접 평가를 의무화했다. 기획부동산 등으로 피해가 생기는 걸 막고자 귀농자금 사전대출 한도도 축소키로 했다.

농업·농촌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귀농귀촌 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내년 한해 귀농·귀촌 예산을 14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2억원 늘린다.

귀촌인 농산업 창업지원(3억600만원),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3억5000만원)을 신설하고 올해 신설한 청년귀농 장기교육 대상도 50명에서 100명(4억400만원→8억8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청년귀농 장기교육은 청년 귀농인이 농가에서 반년 동안 머물며 농업 생산·판매 과정을 실습하는 제도이다.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만 진행하던 관련 교육도 기존 농촌 거주민과 농업인으로 확대한다.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기존 거주민과의 융화가 중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귀농·귀촌 인구를 늘려 농업·농촌의 극심한 고령화를 억제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농어촌 인구는 963만명으로 2015년 939만명에서 24만명 늘었다. 귀농·귀촌 인구도 같은 기간 48만7000명에서 51만7000명으로 늘었다. 농어업 취업자 수도 올 11월 135만6000명으로 지난해 127만9000명에서 증가추세다.

귀농 농업창업이나 주택구입 자금 (융자)지원 규모는 3000억원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귀농자의 영농창업 때 최대 3억원, 주택 구입 때 최대 7500만원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빌려주고 있다.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귀농자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귀농·귀촌인이 농촌 지역사회에 안정 정착해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