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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자율성 확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서울시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의결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지역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목적과 최소한의 유형 가이드라인 내에서 지자체가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은 최소한의 지원역할에 머물며 사업기간과 사업범위의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이같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올해 1만명을 창출한 데 이어 내년에는 2만6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에서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서비스를 하는 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해 2500명의 신규 지역서비스 일자리를 만든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등 최소기준만 제시할 예정이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효과적인 지역일자리 사업을 위해서는 하향식 위주의 사업실행이 아닌 지역현장 중심의 상향식 소통방식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역일자리 정책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해당 지역이 중앙에서 내려 보내는 사업의 집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사업 운영의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신규 지역일자리 사업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과 인건비 지원제한, 훈련사업 최소일수 등 사업운영의 제약요인을 대폭 완화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은 지역 및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방식을 지자체가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인프라도 강화한다. 지역일자리 사업의 혼선을 막기 위해 중앙부처의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컨설팅과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초 ‘지역일자리사업 자율성 확대 TF’를 발족하고 애로사항 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 일자리책임관 회의와 지도지사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추가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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