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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대상 아동 10명 소재불명…“아동학대 의심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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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8.02.21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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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예비소집 미 참석 학생 소재파악 결과
예비소집 안 나온 3.7만 명 중 10명 소재 불명
“부모와 함께 출국·도피 중…학기 중에도 추적”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온 어린이와 학부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3만7442명 중 정부가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아동은 모두 1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부모를 따라 출국하거나 도피 중인 경우가 많으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21일 취학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재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했다. 올해 취학대상 아동은 모두 48만4214명으로 이 중 3만7442명(7.7%)이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학교별로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확인, 가정방문 등을 통해 대부분 소재를 파악했다. 하지만 258명에 대해서는 아동 안전이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10명을 제외한 248명에 대해선 소재 확인을 완료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소재 불명 아동 10명 모두 부모와 출국·도피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 이중국적인 경우가 많아 소재파악이 쉽지 않다. 이들 중 2명은 부모가 사기·채무 등에 연루, 자녀와 함께 도피 중이다. 다만 소재 불명인 10명의 아동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항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현재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 출국 등 부모와 함께 해외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모와 함께 잠적한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계자는 “주변 조사를 해 본 결과 소재불명 10명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10명의 아동이 다음 달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소재 파악을 완료, 취학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도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1차적으로는 입학 전까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학교에 나오도록 할 방침이며 3월 입학 이후에도 미취학 아동을 관계부처가 협력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0년 10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입학을 미룰 경우 가정방문 의무화 등 미취학 아동 관리를 강화한 게 골자다. 소재 불명 아동 10명의 경우 3월 입학 이후에는 ‘미취학 아동’으로 분류되며, 교육청·학교별 전담기구의 관리를 받게 된다.

시·도교육청별 예비소집 미 참여자 소재확인 현황(단위: 명,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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