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복기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온라인 부동산 중개의 모니터링 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요구한 행정처분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실존하지 않는 미끼 매물과 허위·과장 광고 등 법 위반 매물을 반복적으로 홍보해 ‘2회 이상 위반의심’ 건으로 지자체에 통보되는 건이 2021년 594건, 2022년 1189건, 지난해 1519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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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은 “업계 자율규제를 운영하는 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은 허위 매물을 지속해서 홍보하는 중개사들에 대한 플랫폼 퇴출 조치를 보다 적극적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플랫폼에 허위매물 신고가 누적된 중개사에 대해 행정 처분으로 이어지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