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증원 350명 의견에 “정부 결정 사안”

박태진 기자I 2024.02.28 11:12:35

“합의·협상 대상 아냐”…2000명 증원 입장 고수
“의사수 8만명도 부족…2035년 70대 의사비중 20% 늘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에 의료계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 해봐서 정확한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며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협상하거나 합의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 수 8만명 이상이 현재도 국제 평균적인 수준으로만 봐도 부족한 상황이다. 2035년에 70대 의사 비중이 20%대로 늘어난다”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000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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