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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빈도 질병 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추진한다. 반려동물 진료 항목 중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등 예방적 진료 항목만 부가세를 면제받고 진료비나 입원비 등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부가세가 면제 될 경우 그만큼 진료비가 저렴해진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다빈도 질병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100개 선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펫보험 활성화 정책에도 시동을 건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험 가입률은 0.8%에 불과하다. 보장 범위는 제한적인데 보험료는 비싼 탓이다. 이에 정부는 보험상품을 다양화 하고, 보험사·동물병원 제휴를 통해 보험 창구 편의성을 높인다. 또 전국 2인 이상 동물병원을 전수조사해 진찰·입원·예방접종 등 중요 진료비의 최고·최저·평균·중간값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펫푸드 특화된 사료 분류체계 및 표시기준을 마련한다. 대부분 식이를 사료로 해결하는 반려동물 특성상 영양소 균형이나 재료 품질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같은 표시 기준을 적용받아 소비자들이 국내 사료를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료는 사료관리법상 표시 의무인 조섬유와 조회분 등 7대 성분만 표기하면 제품 출시가 가능해 당국 역시 조단백, 조지방 등 기본적인 영양 구성만 확인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펫푸드 표시기준도 개선한다. 가축용 사료와 달리 펫푸드에 초점을 맞춘 제조, 품질·안전관리,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원료 명칭으로 개정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국내 사료 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반려동물 동반 관광수요에 대한 맞춤형 관광상품도 출시한다. 이번달부터 반려동물 나들이 공간 ‘마당스페이스’(MadangSpace) 이용객에게 문화상품권 제공 이벤트를 한다. 마당스페이스는 애완동물을 위한 ‘에어비엔비’와 같은 서비스다. 유휴 야외공간을 가진 이용자가 호스트로서 반려가족 게스트에게 야외공간을 시간제로 빌려줄 수 있다. 마당스페이스에서 5만원 이상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2000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또 소비액에 가장 많은 두 사람을 선정해 스마트 기기도 제공한다.
경기도 여주시에는 국내 최대 규모 반려동물테마파크 ‘경기 반려마루 여주’를 조성한다. 6만5200㎡ 규모로 유기동물 입양·보호 공간, 미용·목욕실, 놀이터, 상담실, 사무실, 문화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달 말 문화센터와 관리동, 3개 반려동물보호동이 포함된 A구역 9만5790㎡를 우선 개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