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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1호 첨단기술 유턴기업' 선정

윤종성 기자I 2022.01.19 11:00:01

개정된 유턴기업 지원법 적용 첫 사례
해외사업장 청산· 축소 의무 면제받아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LG화학이 첨단기술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 시행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 지원법)을 적용받는 첫 기업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기업 지원법 개정후 첫 사례로 LG화학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개정·시행한 유턴기업 지원법은 첨단기술 기업에 대해 해외사업장 청산·축소 의무를 면제해줘 해외사업장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국내에 돌아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G화학은 PBAT 기술에 대한 산업부의 첨단기술 확인(2021년 7월)을 거쳐 유턴기업 선정을 신청(2021년 12월)했으며, 관련 법 검토를 거쳐 이날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됐다.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소재인 PBAT는 자연에서 산소, 열, 빛과 효소 반응으로 빠르게 분해하는 친환경 첨단제품이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는 소재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바이오플라스틱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12조원에서 2025년 31조원으로 커지고, 같은 기간 PBAT의 세계 수요도 30만톤에서 112만톤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LG화학은 오는 3월 충남 서산에 연 5만톤 규모의 PBAT 생산공장을 착공, 오는 2023년 12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총 투자 규모는 약 2100억원이며, 향후 PBAT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LG화학의 PBAT 사업 국내복귀는 첨단산업에 대한 국내투자 확대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첨단·공급망 안정 핵심품목 생산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면제 규정 신설 후 첫 번째 적용 사례로 향후 첨단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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