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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정인양 복부에 강한 힘을 가해 정인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안씨는 같은 기간 부인의 방치와 폭행으로 정인양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걸 알면서도 부인의 기분만을 살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장씨 측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 당시 아이가 숨질 것을 알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정인양 신체에 남아 있던 골절·상처의 흔적과 전문가들의 증언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선 공판 내내 쟁점이 됐던 ‘살인의 고의성’도 일부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가슴 성형수술 후유증으로 손을 사용하기 불편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씨는 정인양의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인 건강 상태가 아닌 아이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2회 이상 밟는 등 강한 충격을 반복해 가하면 장기에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복부 부위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장기들이 있어 피해자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으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장씨가 정인양을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서도 “정인양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는데도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며 “정인양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양을 병원에 데려가라고 당부했는데도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 버린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