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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 고시토록 위임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도 다음달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올해 시행하는 공익직불제는 논과 밭작물에 상관없이 농업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토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쌀을 위주로 쌀값이 목표가격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변동직불제를 적용했다.
공익직불제는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 관련 예산으로 2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시행령은 소농직불금 요건·단가와 면적직불금 구간·최소단가, 분야별 준수사항, 선택직불금 등을 확정했다.
우선 면적직불금의 기준 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으로 나누고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로 나눠 차등을 두기로 했다.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 50ha)다.
시행령에 따르면 진흥지역 내 논·밭 지급단가는 1구간 205만원(ha당),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으로 확정했다. 진흥지역 밖 논은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이다. 진흥지역 밖 밭의 지급단가는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규정했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지급 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는다. 적용 순서는 진흥지역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순이다.
예를 들어 진흥지역에서 논 3ha를 경작하는 경우 1구간(2ha) 410만원과 2구간 197만원을 합한 607만원을 받는다. 추가로 진흥지역 밖에서 논 1ha를 경작했다면 ‘진흥지역 밖 논 2구간’을 적용한 17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진흥지역 밖에 위치한 논 1ha와 밭 3ha를 각각 경작하는 농업인은 ‘진흥지역 밖 논 1구간’ 178만원과 ‘진흥지역 밖 밭 1구간’ 134만원, ‘진흥지역 밖 2구간’ 234만원 등 총 546만원을 받게 된다.
소규모 농가 직접 직불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농가의 범위로 명시했다. 농가 내 지급대상 농지 합이 0.5ha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 면적이 1.55ha 미만이어야 한다. 그밖에 영농 종사기간과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모든 구성원 농업외 종합소득 4500만원 미만 등 8개의 지급 요건을 명시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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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17개 사항으로 확정했다. 기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항목에 13개 준수사항을 새로 반영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같은 의무를 다음연도에도 위반할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한다. 반복 위반한 준수사항의 최대 감액비율은 40%다.
기본직불금 외 선택형 공익 직접 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로 구성했다.
농식품부는 내달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동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현장 준비 작업 중이다. 이달말부터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신청서를 배포하고 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청 접수 시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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