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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 강북·지방까지 확대

박민 기자I 2018.02.27 10:59:51

재건축조합·추진위 16곳 이르면 이주 헌법소원 제기

서울 강남권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서울시)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위헌 소송에 서울 강남뿐 아니라 강북과 지방 주요 도시의 아파트 단지들까지 줄줄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이 준비 중인 재초환 위헌 소송에 현재까지 12개의 재건축 조합과 4개의 재건축 추진위 등 총 16곳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16곳 중 절반은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반포동 등 ‘강남3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서울 강북, 강서지역과 과천, 인천, 울산, 부산, 대구 등 비강남권 또는 지방의 재건축 단지들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인본은 이르면 이번 주 중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 조합 등을 모아 내달께 2차 청구서를 낼 계획이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초환이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1월부터 다시 부활했다.

이 제도는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지적과 함께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이 부담되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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