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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3년간 장기연체자 49만명 빚원금 절반 줄여줘

김동욱 기자I 2016.03.28 12:00:00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자 추이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지난 3년간 장기연체자 49만명이 빚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빚 원금을 감면받은 금액은 1인당 평균 566만원으로 원금 감면율은 53.7%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빚 원금을 최대 90%까지 덜어줄 예정이다. 지금은 빚 원금의 최대 절반까지 덜어주되 취약계층에 대해선 70%까지 줄여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최근 3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정리해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과도한 채무로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2013년 3월 29일 문을 열었다.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로부터 장기 연체된 신용대출 채권을 사들여 대출자의 원금과 이자를 줄여주는 채무조정이 대표적인 업무다. 대부업체나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연 20% 이상)을 10% 안팎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일도 맡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49만명의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이들은 평균 원금 감면율은 53.7%로 1인당 빚 원금이 채무조정 후 1054만원에서 488만원으로 566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빚은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채무조정 지원자의 62%는 40~50대 중·장년층이었고 연소득은 2000만원 이하가 대부분(82.7%)을 차지했다. 또 채무조정 대상자의 84%는 빚 원금이 2000만원 이하였고, 평균 6년 10개월 넘게 빚을 연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한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당초 목표는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5년간 총 32만 6000명의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었는데 출범 3년 만에 이를 훨씬 웃도는 49만명의 채무조정 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연 10% 안팎의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수혜자는 지난 3년간 총 7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이자감면 규모는 885만원이었다. 이밖에 연체된 학자금대출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은 청년층은 3만 5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자금대출을 평균 43% 감면받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해선 빚 원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간 900명이 약 85억원의 원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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