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공급하는 의약품의 공급가가 최대 13.4배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순환계 의약품인 I 제품의 경우 출고가는 396원으로 신고했지만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 넘기는 과정에서 최저 28원으로 공급, 출고가와 13.4배 차이났다. 이 제품은 도매업체에서 요양기관에 최저 47원에 공급됐다.
신고가가 220원인 M 의약품은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최저가는 76원으로 최고가 418원의 18.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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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은 "제약사가 병원 등 요양기관이나 도매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 품목별로 가격을 책정하기보다는 총액으로 입찰을 해 이른바 끼워넣기식의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격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 저가 공급에 따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고무줄 공급가`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양기관은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때 낙찰가 그대로 청구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어느 시점에 싸게 납품을 받아도 입찰때마다 가격이 다르고 재고도 쌓여있어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뿐더러 단속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의약품 청구기준 상위 20순위 품목을 선정, 유통방법별 신고가 및 유통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개중 12개 품목이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의 공급단계에서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출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A약품의 경우 제약사가 심평원에 192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 도매업체에 공급할때는 161원에, 요양기관에는 192원에, 도매업체에서 요양기관으로 공급할때는 191원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데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게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손숙미 의원은 "실거래가상환제와 연동, 이면계약을 하는 행태에 대해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출고가와 유통마진 파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또 허위정보 및 정보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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