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9개월 간 발생한 공무원 비위 건수는 총 8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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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결과 중징계(파면·해임·정직)를 받은 건수가 40건(47.1%)으로 집계돼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 중징계 사유는 음주 15건, 성비위 9건, 금품수수 8건 등 도덕적 해이가 대부분이었다. 경징계(감봉·견책) 45건(52.9%)으로 나타났다.
일반 직원의 비위가 음주와 개인윤리 일탈 등 개인의 도덕적 문제에 집중된 반면, 간부급 10건 중 9건은 직무위반(5건)·성비위(2건)·금품수수(1건)·폭력·갑질(1건) 등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에선 고위 간부 A씨가 음주 비위로 해임됐고 B씨는 폭력·갑질로 정직 1개월을 받았다. C와 D씨는 각각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새만금개발청 고위 간부 E씨는 개발 사업 입찰 관련 청탁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해임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간부 F씨는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재해대책반 관리·감독 소홀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새만금개발청 소속 G씨는 불법 방송을 송출해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H씨는 잠금장치 없는 자전거를 절취해 경찰 수사에 적발됐다. I씨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파면됐다. J씨는 부서 내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해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돼 징계를 받았다.
복기왕 의원은 “국민 앞에 모범이 돼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도리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특히 간부급 성비위, 금품비리,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