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기관은 11일 민생 침해 보험 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보험 사기는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할 정도로 전문화, 대형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포항남부경찰서는 6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하고 환자 121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반면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보나 인지 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를 건보공단과 공유하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에 제공한다. 경찰청도 수사·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 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공유한다.
또 필요하면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공동 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의 보험 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사기 조사·수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협회와 협력해 경찰 수사관, 건보공단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며 피해 사례·예방 방법 등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 활동을 공동 전개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진화하는 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선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보험 사기를 악성 사기로 선정하고 작년 전국 특별 단속을 추진하는 등 엄정히 대응 중”이라며 “불법 행위에 상호 공조해 총력 대응하는 한편, 대국민 피해 예방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 사기와 불법 개설 요양기관은 공·민영 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불공정한 의료 관행에 관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