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HTS·리딩방'으로 투자자 속여 90억원 빼돌린 일당 기소

손의연 기자I 2024.03.26 11:35:16

10명 구속기소, 20명 불구속기소, 2명 추적
169명으로부터 90억원 투자금 받아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169명으로부터 90억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기소됐다.

(사진=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으로 총 32명을 입건하고 10명을 구속기소, 2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나머지 공범 2명은 추적 중이다.

검찰은 조직원들이 사용한 PC 화면 캡처 파일, 휴대폰·PC·클라우드·이메일 자료 등 분석을 통해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프로그램 개발자를 특정한 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에서 A에셋이라는 사설 선물 HTS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의 증거금이나 교육 참여 없이 쉽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169명으로부터 9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실존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같은 화면으로 사이버상에서 투자자들을 유인해 사행성을 조장, 90억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았다. HTS란 투자자가 객장에 나가지 않고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 선물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회원들에게 매매타이밍을 알려주는 단체대화방(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이 회원인 것처럼 리딩방에 참여해 허위 수익을 인증하는 등 회원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회원들의 손실금액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나눠 가졌다.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을 캡처(스크린샷)해 공급조직의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가입희망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리딩방에서는 1인 2역을 수행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등 전문적으로 회원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물·계좌 분석 등을 통해 주요 조직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약 20억원을 특정, 이 중 수익 12억원에 대해 이들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추징보전했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