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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량휴업은 대체 수업일을 하루 확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업 일수에 대한 침해는 없다”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최선의 결정은 임시 휴업일을 지정하고 대체 수업일을 확보해서 일단 교육과정의 파행을 막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교장은 교육부가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 파면까지 언급하는 등 중징계를 예고한 데 대해 “솔직히 많이 염려된다”면서 “개인적으로 7년 늦게 교대에 들어왔는데 정년 전에 학교를 떠나야 하는 건지 생각하면 겁도 많이 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저는 교사를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했다”며 “재량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선생님들이 등교할지도 모르는 학교에 아이들만 등교하도록 하고 변형되니 파행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임시휴업을 결정했고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서 오늘도 새벽 긴급 출근하고 긴급 돌봄·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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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달 1일에는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교단의 추모 분위기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추모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교사들의 마음에 공감한다면서도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