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된다. 전액 시비로 지급된다. 해당 금액은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고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4~6월 구축할 예정이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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