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교육부 등 관계기관 업무협약식 체결
학자금대출,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 포함돼
학자금대출 연체자,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
"연간 2만명 이상 학자금대출 채무 조정 가능"
|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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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학생 김성남(23세·가명)씨는 학자금 대출 1800만원을 빌려 대학교를 다녔다. 지난해 초 김씨는 대학 졸업 후 이벤트 업체에 취업했으나 코로나19로 지역·기업 행사가 감소하며 급여가 체불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가 신용카드로 빚진 금액은 500만원이다. 현재 일용직을 하며 월 120만원을 벌고 있지만 금융채무와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기 어려운 상태다. 김 씨는 “연체 초기 채무 상환방법을 찾고자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했으나, 장학재단의 채무는 원금 감면이 되지 않아 매월 변제금이 과중해 상환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 (이미지=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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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김 씨와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채무와 학자금채무를 원스톱으로 받고 학자금채무의 경우도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간 학자금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제외돼 있어, 청년들은 학자금대출과 일반 금융사의 대출 채무조정을 따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 중에 과도한 채무를 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실무조정할 수 있게 돼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통합채무조정’이 실시된다. 이에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복위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중채무자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 최대 30% 연체이자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분할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 돼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 5만원도 면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 채무 약 1000억원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무 중 연체 후 3개월 이상인 채무가 그 대상이다. 모든 개인 채무자는 지역별로 설치돼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기관의 최종 동의까지 약 2개월가량 소요된다.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채권금융기관에서는 채무 독촉 및 법적 진행을 중단하게 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미지=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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