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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시행…가이드라인 마련·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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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21.08.26 11:00:00

제도 시행 이후 집적화단지 준비해 온 지자체 신청 개시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 풍력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구역이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해 지정되면 산업부는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전력공급량(MWh)에 가중치를 곱해 발급한다. 집적화단지 제도 시행 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의 준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해왔다.

여러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사업 가운데 최근 전북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신안군과 경북 안동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신청했다. 현재 인천시, 울산시, 충남도 등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두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평가·심의를 만족한 사업은 연내에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산업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 집적화단지 고시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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