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알렉상드르 드 쥐니악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회장은 스위스 제네바 본사에서 “우리는 ICAO와 함께 이 구역의 비행 안전을 어떻게 보호할 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제 민항 당국이 북한 공역의 비행 금지 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지난달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며 부터다. 당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콩으로 비행 중이던 캐세이퍼시픽 승무원들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목격했다는 보고를 하며 이 일대 비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당시 인근 상공에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대만으로 가던 중화항공 여객기를 비롯해 여러 대의 민간 항공기가 비행 중이었다.
현재 북한 영공을 직접 지나는 국제 항공편은 없다. 그러나 일본 동부 해안을 아우르며 태평양으로 뻗어 나가는 북한 공역 일부분은 아시아에서 북미로 하루 수백 편의 민항기가 오가는 주요 관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발사 전 민간 항공과 선박 항행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국제 기구에 제공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997년 ICAO에 가입한 북한은 민항기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ICAO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이를 사전 통보한 것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지난해 2월 ‘광명성-4호’가 마지막이다. 최근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관련 국제 기구인 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선제적 안전 조치로 이 일대를 오가는 항공기 항로를 자체 변경하는 민항사도 속속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 항공은 지난 7월부터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안전조치로 인천-로스앤젤레스 노선의 항로를 변경했다. 또 프랑스의 항공사 에어프랑스와 독일 루프트한자 역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북한 주변의 비행금지 구역을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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