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안전처는 땅밀림 현상 발생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29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땅밀림은 인위적인 원인이나 지질적인 원인 때문에 하루에 0.01~10㎜씩 땅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땅이 한꺼번에 이동하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일반 산사태보다 수십 배 피해가 큰 대형 재난으로 이어진다. 국내에는 △부산 1곳 △경기 3곳 △강원 4곳 △충북 3곳 △충남 3곳 △전북 1곳 △경북 5곳 △경남 10곳 등 총 30여곳에서 땅밀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땅밀림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15일~10월15일) 종료 시까지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안전처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이 참여한다. 안전처는 TF를 구성해 땅밀림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와 함께 인명피해 우려 지역 지정·관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용선 재난대응정책관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