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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증권사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는 부동산은 채무보증 18%, 펀드 60%, 대출 100% 등 투자행태에 따라 NCR 위험값이 적용된다. 또 부동산 채무보증에 한정해 자기자본의 100% 한도를 적용받는다.
또 증권사의 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산출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는 일부 대형 증권사에만 적용되던 유동성 비율 규제를 확대하여 모든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종합투자금융회사의 건전성 비율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종투사는 여수신 업무가 허용되는 만큼 강화된 일반 증권사보다 강화된 자본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금융위는 종투사 건전성 비율을 ‘위험액 대비 영업용순자본’의 비율로 강화하고, 요구자본을 결정하는 위험값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의견수렴·영향평가를 거쳐 중·장기 검토하며, 유예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6월 중 부동산PF건전성 규제방안에 포함해 발표·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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